"나 무시해?" 女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인…징역 25년

입력 2025-10-01 2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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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기록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의 경우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6월에 선고된 2심에서도 같은 형과 명령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 생활을 하던 리씨는 범행 당시 여인숙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인 리씨는 1996년부터 국내에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부터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머물렀다. 2022년부터는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의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거나 용산구 여인숙을 오가며 지냈다.

피해자 A씨는 지하보도 노숙인들에게 식사비 5000원 상당을 나눠주다가 리씨와 인연을 맺고 사귀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리씨에게 '직업을 갖지 않으면 더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