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평상·그늘막 놓고…대구경북 하천 불법점용시설 적발 100건 넘어

입력 2025-10-01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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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9월까지 하천 및 계곡에 대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벌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9월까지 하천 및 계곡에 대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벌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대구경북 하천·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일 기준 대구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은 ▷가설 건축물 18건 ▷평상·그늘막 24건 ▷무허가 식당업 1건 ▷불법 상행위 2건 ▷기타 9건 등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대구 적발 건수는 경기(88건), 강원(83건), 전남(85건), 부산(75건), 충남(61건)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선 ▷가설 건축물 19건 ▷평상·그늘막 5건 ▷무허가 식당업 5건 ▷불법경작 10건 ▷기타 9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 시설들은 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휴양지를 중심으로 대거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799건에 달하는 하천·계곡 내 799건에 달하는 불법점용 시설이 적발됐는데, 이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미조치 상태다.

한 의원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해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 기준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