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반대 헌법소원 제기
신설 공소청, 중수처 정착까지 불편…고스란히 '국민 몫'
검찰이 결국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면서 중요범죄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도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며 헌법소원 제기하는 등 검찰 안팎에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요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착하기까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범죄 수사 공백 대안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검찰 대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백 없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범죄 사실이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처럼 주로 검찰이 전담했던 사건들은 수사권 폐지 이후 업무 역량 저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연적으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수사를 법률가 아닌 경찰이 전담하는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당장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출범 초기부터 검찰만큼의 수사 역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공수처의 사례를 보면 초기 조직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수청이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구성원을 '경력직'으로 최대한 데려오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안팎 거센 저항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 폐지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