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5년간 484건, 매년 증가세..."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 필요"
최근 법인들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늘고 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반대로 낮아지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484건에 달했다.
공시 위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은 9건(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7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5년간 318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과징금은 96건 (19.8%), 증권발행제한은 63건(13.0%), 과태료는 7건(1.4%)에 불과했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천868만원으로 지난해(8천606만원) 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과태료는 평균 600만원 수준에 그쳤는데, 지난해 평균 과태료 2천52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병덕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