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부산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난 18일 열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명령 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지만, B양이 저항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피를 시작한 A씨는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건 아니다"며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