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렸다.
경상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5개 법안 272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마련된 최초의 특별법이다. 그간 경북도는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 국회와 정부와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특별법 통과에 집중해 왔다.
특별법은 산불의 피해 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재창조 등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산불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이 매우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산업·공공 인프라 재편과 함께 산림 관리와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역은 최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재난복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의 길도 열렸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개발 촉진의 길도 열렸다. 특별법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와 협의해 지역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면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산림경영특구' 지정도 이뤄지게 됐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 해 공동 경영을 유도, 임가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 튜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 등도 마련됐다. 특히 산림자원과 소득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 권한을 위임받았고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앞으로 민간투자활성화, 산림대전환 등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특별법 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 시·군 관계부서와 특별법 주요 후속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 및 경영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