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등장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영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가짜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해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 경우에만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의사 출연 자체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광고'로 보고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등장하는 광고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면서 "제보 시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 차단, 필요시 현장 조사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