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금융리스크 본격화…대출 막히고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25-09-17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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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금융위 세부방안 발표...'안전경영'은 금리·보증료 우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대출 감액·정지'하는 여신 약관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5점에서 10점까지 차등 감점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하고 보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등급 하향 시 보증료율도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반면, 안전 관리에 힘쓰는 기업에는 확실한 '당근'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받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보험료가 5~10% 할인되며, HUG의 보증료율 우대 폭도 기존 0.10%p에서 0.20%p로 확대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0.8%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 부문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노동안전 문제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