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산업재해 척결을 위해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의 등록 말소와 과징금 부과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벌칙성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커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대로 국민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 규정을 도입한다.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영업정지 요건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중대 재해 반복 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의 변경도 원천 차단하고, 공공조달 낙찰 결정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도 개정한다. 적정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도 공사 기간 산정 등 적정 공기 확보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면 전문기관과 인·허가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 정책이 결국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기가 늘면 덩달아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계에서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공사가 멈추면 시공사는 엄청난 손해배상 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공사들이 공사 공기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입주할 국민이 이사, 대출 등 다양한 문제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