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두고 정부 안에서도 이견 발생

입력 2025-09-14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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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두고 기재부·교육부 '수용 곤란' 의견
전 정부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자 4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발생, 향후 정책 진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또한 지원율이 낮아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1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16일 전후로 있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의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안은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역·공공·필수의료 관련 분야 세부사항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의료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당정대 협의를 통해 추진을 확정한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은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 ▷지역의사 전형 선발자는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과목 추가 이수 ▷지역의사 전형 선발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역의사 전형 선발자는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 등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는 안까지도 국회에 제출돼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난색을 표해 실제 정책 시행에 있어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9일 김원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제도 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복지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함께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 운영과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지역인재전형의 내실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의사제'의 시범사업 형태라 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실제 젊은 의사들의 호응이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가 지난 7월 진행한 지역필수의사 채용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이 완료된 의사는 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96명의 37.5%에 불과한 수치였다.

지역필수의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의사들이 5년 장기근무계약을 하면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주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초기 정착금, 숙소,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지원율은 낮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장학금 등을 보상책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며 "수당과 학비 지원 정도로는 지역 의무 복무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