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133만명 '가가호호 방문' 실태확인 나선다

입력 2025-09-04 13:56:06 수정 2025-09-04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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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3월부터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생계형은 복지연계·고액 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국 133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3년간(2026~2028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체납자 수도 127만6천명에서 133만명으로 늘었다. 경기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세무행정 증가로 현장 방문이 대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한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복지 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로,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으로 납부를 유도한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은 이미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16일까지 3주간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첫 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있는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 분류 때 정교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