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직무정지 의결

입력 2025-09-01 18:32:34 수정 2025-09-01 20:41:15

최종회의서 결정…"종단 감사 거부·종단 상대 소송 제기"
동화사 측 "연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절차상 아쉬움"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DB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DB

동화사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직무가 정지됐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1일 오후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징계 여부에 관한 최종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회의에는 징계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징계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다.

징계위는 "동화사가 세 차례에 걸친 종단 특별감사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사자료 제출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과 더불어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단을 상대로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또한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사찰법과 종무원법, 승려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화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동화사 측은 "현직 주지의 개인 비위가 아닌 사안을 중앙징계위가 다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동화사는 "교구본사의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단 전체의 화합을 위해 "중앙징계위원회를 9월 20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의 소명을 들었으며, 이번 3차 회의에서 직무 정지가 최종 의결됐다. 동화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총림 해제 결정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화사 측은 항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