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처단' 대상 돼 정신적 피해 입어"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시 포고령에 자신들이 '처단' 대상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계엄포고령에 특정 직역을 지목해 '처단' 대상이라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로 최근 이와 유사한 소송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패소하고 있어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공의들이 굳이 소송전을 진행하는 데에는 '전공의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통치와 계엄 정국에서 피해자였음'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