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고양시 일산의 한 거리에서 30대 태권도사범이 연인의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이어가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쯤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권도 사범으로,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A씨는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합뉴스TV에 "그때 맞은 부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손이 다 젖을 정도로 코피가 많이 나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며 "(얼굴) 신경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폭행 당일 B씨가 없는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문을 2중, 3중으로 다 잠그고 들어왔는데도 문을 열면 남자 친구가 서 있을 것 같다"며 "마주칠까 봐 호신용품도 계속 챙겨다니게 된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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