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복귀는 사실상 무산…본안 소송은 남아있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지했다.
지난 4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의장은 지난달 말 남구의회가 의결한 '제명' 징계에 불복해, 지난 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정 전 부의장의 즉각적인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정 전 부의장이 추후 의원직을 되찾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구 남구의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 준비로 아직 결정문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본안 소송 강행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정 전 부의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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