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女환자 신체 주요부위 만진 男병원직원…"강제추행 재판 중 재범"

입력 2025-08-27 13:54:59 수정 2025-08-27 14:08:0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병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B 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수술이 끝나면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기로 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병원 8층으로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취 상태였던 탓에 저항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