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 피해 우려"…다층적 하청 구조 차부품 업계 '노심초사'
경영환경 악화 상법 개정 부정적 영향 걱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개정안)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지역 산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인 대구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원청과 협력사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협력 업체들이 다층적 하청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의 한 부품사 대표는 "노조가 없는 2·3차 벤더(공급자)는 자사의 파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1차 협력사 혹은 원청의 파업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고객사(원청)과 신뢰가 무너지면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노사가 합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입법 취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환경을 악화해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하청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자 협력사 수백 곳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상법에 대한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82.8%에 달했다. 대구 상장사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경영 안정성', '기업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의 피해와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법률 해설자료 제공과 교육, 제도 보완 건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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