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경영 위축, 경제계 타격 불가피

입력 2025-08-24 16:06:01 수정 2025-08-24 20:52:28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경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 많은 협력 업체를 둔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를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도급과 위탁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 근로자의 쟁의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자사 노조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다른 업체의 노조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돼 결국 노사갈등에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도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던 반면, 개정안의 경우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비용을 회사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노사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분쟁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