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긴급 작업하다 참변…"코레일 시키면 무조건 수행해야"
코레일 업무 규정 준수 않은 정황 속속 확인
청도 열차 참사와 관련해 이날 하청업체가 기존 업무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을 수행한데다 근로자들도 급하게 투입을 했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과 하청업체의 종속적 갑을관계 구도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열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속한 안전 점검 업체는 지난 5월께 코레일과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내린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 측은 2∼3주 전 이 업체에 당초 계약에는 없던 철도 주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런 까닭에 해당 업체는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들을 급하게 섭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불러 현장에 투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을이라 (코레일에서) 해달라 하면 해줘야 한다"고 귀띔했다.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현장에서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관련 분야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코레일은 철도 분야 중소기업 32개와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다. 말로는 협력사지만 종속적 갑을관계가 명확한 하청구조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코레일 같은 공기업과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요구사항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코레일 측이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들도 확인되고 있다.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주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기준 등이 '업무 세칙'에 지정돼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현장 작업이 진행됐다.
업무세칙에는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전차 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 확보되는 작업일 것 등의 경우만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번 사고 상황을 볼 때 업무세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많아 수사당국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장,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3명, 교통 전담검사 1명 등 검사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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