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토지 이용, 기반 시설 등 도시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상주인구에 그치지 않고 비상주인구 등까지 고려한 생활 인구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생활 인구 개념의 도시 기본계획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윤정재 국토연구원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 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인구 개념을 도시 기본 계획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 인구란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통학·통근·관광·업무 등 비상주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그간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기반 시설, 주거, 환경, 산업 등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도시 기본 계획은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수립돼 왔다"며 "그러나 실제 활동 인구와 괴리가 커 자원 수용 능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 69개 지자체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별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의 비율 평균은 22.1%였고, 트히 강원 고성군이 69.4%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생활 인구를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 도시 수용능력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인구로 규정했다. 특히 비상주인구는 특성에 따라 ▷정기적(통학·통근) ▷유동적(쇼핑·관광) ▷고정적(군인·기숙사 거주) 등 부문별로 나눠 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운용적 측면에서 인구 감소 지자체 또는 관광 도시 위주의 활동 인구 활용에서 벗어나, 장기적 추세를 감안해 많은 지자체에서 활동 인구를 장기 발전 방향 설정 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초조사·모니터링·여건진단과 공급·환경기초시설·환경용량 설정에는 활동인구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발전·공간전략 설정에는 필요 시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이용·시설 용량 산정에는 선택적 도입을 제안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인구 개념은 상주인구지만, 비상주인구의 영향력이 지속한다면 이를 포함해 도시 수용 능력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생활 인구 확대라는 사회 변화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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