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6일 "데스크톱·프린터·멀티탭·칸막이 사용 금지"
노트북 사용·카공 금지, 이용시간 제한하는 카페 증가 추세
"목적에 맞는 장소 찾아야" VS "무조건 비판하는 건 지나쳐"
매장 내 컴퓨터 사용, '카공'(카페에서 공부) 등을 제한하는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카페를 장시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스타벅스는 공식적으로 과도한 전자제품 사용을 제재하기로 했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6일 전국 매장에 고객이 매장 안에서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지했다. 매장들은 관련 공지문을 비치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매장 직원이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또 각 매장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 소지품을 챙겨 달라는 공지를 내렸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매장에서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를 사용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안동시의 한 매장에서 프린터를 설치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페 사용에 관한 논란이 '카공족'에서 카페를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전기 도둑'까지 확산한 모양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 사이에서는 이미 노트북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부하는 손님에 한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과도한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대체로 과도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37) 씨는 "지인들과 카페에 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히려 눈치를 봤던 경험이 있다"면서 "오래 공부하거나 업무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스터디카페나 공유오피스 같은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취업 준비생인 성모(30) 씨는 "전반적으로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하지만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업무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다큐3일 10년 전 '안동역 약속' 지키려 모였는데… 갑작스러운 폭발물 신고에 긴장
李대통령 "난 충직한 일꾼…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함께 보실 분"…李대통령, 내일 영화 '독립군' 국민 동반 관람
'사면' 윤미향 "할머니들 잊지 않겠다, 위안부 문제 원칙 세우고 길이 되어줘"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청문회 순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