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에 음란물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중지'

입력 2025-08-17 14:37:06 수정 2025-08-17 19:58:04

인터폴 공조 피의자 추적 난항…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불안감

지난해 11월 대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받은 딥페이크 협박 메일.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대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받은 딥페이크 협박 메일. 매일신문 DB

전국 남성 기초의원 수십명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담아 협박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서울, 대구 등 기초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는 대체로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해당 사진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국에서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기초의원들은 모두 40여명으로 최근에는 올해 4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의 사례가 마지막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의원도 적잖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단 이유로 협박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상황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접속 IP와 메일 계정,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지갑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종결이 아닌 중지로 추가 단서가 확보되거나 인터폴 공조에 진척이 있을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종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이제 일반인이 육안으로 딥페이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며 "선거철 딥페이크 문제는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투표 방해 행위는 테러급이자 강력 범죄"라며 해"외발 딥페이크 추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처 불명 영상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AI 리터러시(문해력)'를 키우는 캠페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