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억→9억원·취득가액 3억→12억원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장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투자 확대,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경제의 순환이 막혀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 대상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양도·종부·재산세),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취득세, 최대 감면한도 150만원)까지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매입하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천가구를 추가 매입하며,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여기에 안심환매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공공공사 절차도 개선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고, 평가 항목에 지역 전략사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내국인 기피공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 비자(E-7-3)도 신설한다.
또한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기관 내년 사업 중 4천억원을 연내 당겨 집행해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현행 3조8천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자치단체가 투자 분야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지역 SOC 정비·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을 121개로 늘려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 교부 규모를 차등화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은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총동원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자치단체 중심의 맞춤형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경제의 활력이 곧 국가 성장 잠재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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