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확보, 건설인 안전의식 고취 등 강조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가 4일 대구 동구 신천동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협회 대구시회 운영·윤리위원과 회원사 대표 30여 명은 "자기 현장에서 재해 발생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 혹은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된 적정한 공사비 확보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등 제도 개선 ▷경영주·안전관리자·근로자를 포함한 건설인 안전의식 고취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앞서 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2022년 2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한 '건설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제로'를 위해 회원사와 협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기본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뿌리 뽑히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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