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이후 진료비 소급 적용…보조금24·보건소 통해 신청
경북 구미시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의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 임산부가 부담을 지고 있는 산전 진료와 비급여 검사 등 의료비를 구미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연장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미리안산부인과, 에바마레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3곳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이어가고 있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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