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외도' 아닌 '돈' 때문?

입력 2025-08-03 20:59:38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족 간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일 중앙일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당시 C씨가 머물고 있던 카페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그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을 사용해 C씨를 묶었고, C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심하게 다친 C씨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1일 오전 2시쯤 강화읍 일대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이어 4시간 뒤 B씨도 붙잡았다. 부부인 A씨와 C씨는 5년 이상 별거 중이었다. C씨는 최근 열흘 정도 지인의 카페에서 머물러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법원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