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경비원·청소직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미지급금 '꿀꺽'
수성구 아파트 입주자 지난해 소송해서 미지급금 6천만원 환수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허술, 입주자대표 교육 등 관리강화 필요
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관리업체의 꼼수로 인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단지가 관리비 미정산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 6천만원을 반환 받는 등 최근 5년 간 이같은 소송을 낸 아파트 단지가 1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범어에일린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선지급한 관리비 중 미사용된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6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지급한 퇴직금·연차수당·보험료 등 약 5천900만원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채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 뿐 아니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단지는 최근 5년 간 확인된 것만 17곳에 달한다. 단지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천세대 기준으로 관리업체가 선지급 받았으나 미사용 금액이 1년에 1억원 정도에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 선지급된 관리비, 미사용 후 관리업체 '꿀꺽'
매월 수십만원씩 빠져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는 경비원·청소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퇴직금충당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선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해당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직해 지급되지 않고 업체가 보유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4대 보험료의 경우 산정요율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은 있으나 이같은 상황을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인 경우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일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
범어에일린의뜰 경우도 대구지방법원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는 위임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강화해야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지급 권고'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집행력을 갖기 어렵고, 입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거쳐야만 미사용 금액을 돌려받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
지자체의 소극 행정도 한몫 한다. 관리비 문제 민원의 경우 지자체는 일관된 조치 없이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새고 있는데도 대부분 입주민은 모른 채 지나간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나서고, 법적 대응을 통해 몇 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규약을 개정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경비나 청소인력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다. 반면 서울시는 미지급 관리비의 반환, 잡수입 귀속, 위반 시 제재 조항 등 다층적인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의 정기적 외부 감사 도입 ▷관리계약 시 위임조건 명문화 및 미지급액 자동 반환 조항 삽입 ▷지자체 규약 준칙에 강제적 정산 의무 조항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 연말까지 서울시 조치를 참고해 보완할 예정이며 예산을 미리 편성 안 하고 증빙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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