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2300만 원 부과

입력 2025-07-20 15:45:34 수정 2025-07-20 15:48:58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총 1만4천880건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에 대해 총 1만4천880건, 7억2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해당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