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애자 아내 과거 알게 된 남편, 충격에 이혼 통보…법적 쟁점은?
결혼 전 동성과의 연애 경험이나 성매매 이력이 숨겨졌을 경우, 이 사실이 혼인 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해쳤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씨가 자신의 과거 성적 지향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사연을 통해 중학교 시절부터 동성에게 이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후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자각했지만, 주변 시선 등을 의식해 이를 드러내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시절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여성들과 단기적인 만남이나 조건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당시 일부 만남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성매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해당 행위를 일절 중단했으며, 가정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노트북을 통해 과거 동성과의 문자 대화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말을 끊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이전의 성매매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동성과의 성적 관계가 결혼생활에 있어 핵심적인 성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이를 숨긴 채 혼인한 것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만일 상대방이 동성애 성향 자체가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극단적으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판단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혼인 후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고, 양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A씨가 결혼 후 성실히 가정에 임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혼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서로 간의 감정 정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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