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 넘게 성매매 강요당했다"…감금된 여성들, 탈출 후 드러난 진실

입력 2025-07-14 09:10:12

대구서 수년간 벌어진 조직적 성착취…가해자 중 여성 주도자 '징역 10년'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쳐.

20대 여성이 주도해 남편과 내연남 등과 함께 두 여성을 수년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구에서 벌어진 조직적 성착취 사건의 전말을 추적 보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사건은 피해자가 감금된 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한 뒤 탈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급히 빠져나와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전까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정에 돌연 연락을 취하며 "결혼은 자의가 아니었다"고 밝힌 A씨는, 과거 함께 살던 여성 태모 씨의 강요로 남편 신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결혼 이후 자신은 집 안에 사실상 감금됐고, 태씨와 그 내연남 신씨, 또 다른 남성 조모 씨에 의해 1000회가 넘는 성매매에 내몰렸다고 한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가로채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도 수억원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씨와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순응하게 만들었다. A씨는 "태씨의 하인처럼 살아야 했다"며, 집 안에서 감정조차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태씨 주변 남성들은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처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여성 B씨는 2019년 손님으로 온 태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태씨의 지속적인 통제와 협박에 시달렸다. B씨는 잠시 연락을 끊었지만, 출산 이후 다시 위협이 이어졌다.

태씨는 B씨에게 자신의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 이후 온갖 이유를 들어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태씨의 집에 들어갔고, 이후 A씨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감금돼 1년 반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B씨의 남편 조씨는 태씨의 지시에 아무런 제지 없이 따랐으며, 아내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씨와 신씨의 행위를 단순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심리범죄 전문가는 방송에서 "태씨가 일정한 통제를 했다는 건 맞지만, 남성들이 이를 그대로 따랐던 이유는 피해자처럼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피해 여성들을 순번을 정해가며 성관계 상대로 삼았고, 성매매 수익은 전부 가로챘다. 피해자들이 받았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중 핵심 인물인 태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남편 신씨는 징역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모두 태씨의 시킨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반복했다. 태씨의 모친 또한 방송에 출연해 "딸이 신씨, 조씨와 함께 한 일이지만 주범으로 몰리는 건 과하다"며 "살인을 저질러도 10년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은 "조직적인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한 공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