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문화재에 무단 못질
수사기관 "범죄 인정되나 재판 넘기지 않아"
경북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KBS드라마 촬영팀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은 "종친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방송사 촬영팀이 드라마 소품용 초롱 6개를 매달고자 병산서원의 만대루 보머리 6곳과 동재 기둥 1곳에 무단으로 못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었고, 시민들과 안동시는 촬영팀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복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촬영 영상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자 류성룡 선생을 기리고자 세워진 서원으로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특히 누각인 '만대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중기 건축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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