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천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놨다. 여전히 1천원 이상의 차이가 나며 차이가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에 적잖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천원 이상으로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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