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내면화 대학교과 과정 개설·장애 대학생 권익 보호 공감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구대학교와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장애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북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캠퍼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유철환 위원장과 박순진 대구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대학교 교과 과정 개설 및 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권익 보호 필요성에 대한 두 기관의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 특강 운영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장애 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대학생 및 교직원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 문화 확산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학에서 청렴 교육을 통해 정직, 공정, 배려와 같은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국내 최초 특수교육과를 설립하며 특수교육을 선도해온 대구대가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구대가 지향해 온 인간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와 협력으로 청렴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장애 학생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구대 캠퍼스 내·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 학생 보행 편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캠퍼스 외 시설물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방안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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