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前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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