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 허용
연 3.7~4.5% 금리로 자산형성 지원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등 3개 상품의 만기금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포함해 모두 5개 상품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계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근로 청년을 위한 저축지원계좌다.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통장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해지계산서를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일시납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해지계산서와 소득확인증명서를 갖고 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국민·부산·경남은행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과 동시에 일시납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출시됐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연 3.7~4.5% 금리를 제공하며,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시 후 현재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가입 조건은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다. 현역장병과 전역자는 신고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고 금리 4.5%가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과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영일만대교 1821억, 남부내륙철도 500억 '예산 칼질'…TK 정치권 강력 반발
경북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길이 절반으로 뚝…반쪽짜리 공사될까
이재명식 등거리 외교, 한반도 안보 우려…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영일만대교 예산 전액 삭감…포항지역 정치권·주민 강력 반발
이진숙 "임기 보장하라" vs 최민희 "헛소리, 뇌 구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