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게 부당하다며 그를 사체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지금부터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겠습니다"라며 딸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다. 그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왼쪽, 오른쪽 목 부위에 지름 5㎝ 크기의 원을 그렸다. 이어 펜으로 원 안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는 "사체 훼손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는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B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2개월여 만에 B씨를 다그쳐 B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B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재명 당선 사례금이냐?"…국힘 비판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李정부 첫 추경 20조2천억원 확정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절반이 현금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