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실수로 페달 밟더라도 시속 8㎞ 미만 억제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그동안 이 장치 보급에 힘써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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