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체납차량 공매 절차를 본격 추진하며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서구는 공매 제도를 활용한 압류 재산을 매각과 체납세 정리 유도를 이어오고 있다.
서구는 '체납 차량 공매 상담창구 운영 및 공매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공매 실익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 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공매 제도의 실효성을 알리고 있다.
서구는 오는 연말까지 공매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체납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 차량 해소와 불법 대포 차량 유통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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