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2)이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화 시의원은 "대구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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