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군과 공동 운영 화장장 건립도 논의
친환경 장례문화 실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경북 칠곡군이 지역 내 화장장 시설 부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50% 부분 지원에서 거의 전액 지원으로 바뀌면서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배성도 칠곡군의회 의원(왜관읍)은 지난해 2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화장장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역별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다"며 "사용료도 비싸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 군의원은 "칠곡에도 화장장 시설 구축을 위한 설치 방향과 계획 수립 등으로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칠곡군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화장장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장 시설의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유족들이 장례 후 정리 과정에서 여유를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었지만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넓혔다. 이는 주민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관련 구비서류(화장증명서·영수증 등)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은 중장기 계획으로 화장장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근 성주군과 고령군에도 화장장 시설이 없어 3개 군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화장장 시설 건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해 12월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회용기 도입은 필수적인 변화"라며 "칠곡군과 함께 협력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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