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62명·농장주 115명 대상
범죄유형 안내·신고 요령 등 실질 교육
영양경찰서는 지난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영양군청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62명과 농장주 11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고, 농촌 현장의 기초 치안 확립,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범죄예방교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루되기 쉬운 범죄유형과 사후 대응 방법, 국내 법질서에 대한 이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범죄 신고 요령과 통역서비스 지원 안내 등 실생활 중심의 정보도 제공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를 중심으로 교통계, 형사팀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했고, 영양군청 귀농정책팀과 협업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원범 영양경찰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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