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보이스피싱, 구미농협 직원 기지로 막았다

입력 2025-06-09 17:28:24 수정 2025-06-09 17:46:15

75세 노인, '급한 송금' 요청에 직원이 이상 징후 포착
신속한 경찰 공조로 1억 원 피해 사전 차단
구미경찰서, 감사장 수여…지역 금융 신뢰도 높여

허석원(가운데) 구미농협 차장이 권혁구(오른쪽 두 번째)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농협 제공
허석원(가운데) 구미농협 차장이 권혁구(오른쪽 두 번째)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농협 제공

구미농협 직원의 재빠른 판단과 경찰의 공조로 75세 노인이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9일 구미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미농협 신평지점을 찾은 박모(75) 씨는 정기예탁금 해지와 담보대출을 요청하며 "급하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창구 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청력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간책임자인 허석원 차장이 직접 응대에 나섰다.

박 씨는 대출 창구로 이동해 "친구가 건설업을 하는데 1억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 명의가 '주식회사 블롬버그컴퍼니'로 건설업과 관련 없어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허 차장은 즉시 인근 신평파출소에 연락했다.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투자 권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경찰의 설득과 안내로 박 씨는 송금을 중단했고, 정기예탁금 3건(총 1억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구미경찰서는 허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은 "직원의 세심한 응대와 판단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