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 및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정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代納)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한국 정치는 예고된 논란과 격랑(激浪)에 휩싸이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共謀)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히 겹치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1·2심 법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관련된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국민은 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법원은 '이 대통령 유죄'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4개 재판을 중단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 하지만 6·3 대선 출구 조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응답자의 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 중단'은 25.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재판 계속(42.7%)' 과 '재판 중단(44.4%)'이 비슷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18일,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1심은 24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 후보 시절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재판에 출석했다. 그런데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막는 것이 된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구하자니 법치와 국민 뜻을 어겨야 하고, 법치와 국민 뜻을 따르자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 기막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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