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 의약품 구비 가능해져

입력 2025-06-05 13:38:27 수정 2025-06-05 13:55:54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km 내 약국 없는 시설 대상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경기 화성 삼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목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경기 화성 삼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목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약국 등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으며,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 복지부가 허가한 특수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 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현재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이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시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의약품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