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7일 '제2차 전원회의' 개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경제 단체는 "인건비 부담 완화"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물가,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경영계도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경제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지역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기업(응답 275곳) 절반 이상(61.1%)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내년도에 적용할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동결 또는 1% 미만'(34.2%)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대응 방안으로 ▷신규 채용 축소 또는 보류 ▷초과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 조정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매년 더해지는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힘들다는 성토가 나온다.
대구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양모 씨는 "가장 이상적인 건 동결"이라며 "임금 수준이 오르면 물가와 재료비가 같이 오르니 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익률 구조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을 더 챙겨주기 힘들고, 이에 직원 이탈과 의욕 저하가 이어지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시간당 1만30원)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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