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구간, 다자녀 가구 등 약 100만 명 대상
소득구간별 차등 인상… 2학기엔 절반 적용
신청은 6월 23일까지 국가근로·주거장학금도 통합 신청 가능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구간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인상된 장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인상되며, 이번 2학기에는 연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내달 23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소득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정부가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득 1~8구간 학생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Ⅰ유형 기준으로 인상액은 소득 1~3구간은 연 30만원, 4~6구간은 20만원, 7~8구간은 10만원이다. 다자녀(첫째·둘째 포함) 가구의 경우 1~3구간은 연 40만원, 4~6구간은 25만원, 7~8구간은 15만원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이 적용된다. 단, 9구간과 셋째 이상 다자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추경 예산 1천157억원이 증액·반영되며, 2025년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2학기에는 연 인상액의 절반만 적용돼, 실제 지원금은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이 인상된다. 다자녀의 경우 1~3구간은 20만원, 4~6구간 12만5천원, 7~8구간은 7만5천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콜센터(1599-2000)나 전국 지역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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