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로 의성군 이장 고발

입력 2025-05-22 16:54:53

당사자 동의 없이 5명 일괄 신고… 선관위 "강력 조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이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민 5명의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이장 A씨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 측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현직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한 뒤 제출해 선거인명부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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