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 로봇 영상수집 규제 완화…실증·사업화 '속도'
경제자유구역 연계해 외국 인증·시장 진출 지원 확대
로봇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가속…"대구 기업 도약 전기"
대구 인공지능(AI) 로봇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하면서 그동안 규제에 막혀 개발이 지연됐던 AI로봇 기술 혁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기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AI로봇 특구'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구는 경남, 대전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4년이며, 특구 대상지는 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32.16㎢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에서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렵거나 외국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외국 시장 진출이 필요한 지역 기업을 지원하려고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중기부는 대구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과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핵심은 AI 관련 규제 완화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대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고 수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게 돼 실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도로 주행 관련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로봇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외국 수요처 맞춤형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인증 및 외국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또한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대구의 로봇 산업 육성 전략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로봇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최근에는 AI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번 특구 지정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기업에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AI와 로봇 기술 개발에 있어 규제가 혁신의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 기회가 확대되면 대구 로봇 기업의 기술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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