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지역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입력 2025-05-16 18:45:13 수정 2025-05-16 19:17:24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지역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기장군은 지난해 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장군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금은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아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번 교통비 지원이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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