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도현군의 할머니인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했고 이 사고로 동승했던 도현군은 사망했다.
유족 측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제조사인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1심 선고를 앞둔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차량의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기관인 국과수는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없어 사후 기계적 검증만을 갖고 명확한 증거 없이 탁상에서 추론한 가능성에 기인해 운전자 과실로 몰아갔다"며 "국과수는 '급발진은 없다'는 신념 하에 분석한 편향적인 사고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어머니의)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음에도 실질적인 사고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2년 6개월을 거대 제조사와 힘겹게 싸워왔다"며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는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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